복잡한 유독물질신고 정정 1. 러시아제 AA라는 제품의 유독물질 신고를 함2. AA제품이 독일제로 바뀌고
1. 러시아제 AA라는 제품의 유독물질 신고를 함2. AA제품이 독일제로 바뀌고 유독물질 함유량도 기존 8퍼에서 10퍼로 올라감3. 독일제도 유독물질 신고를 함4. 그런데 러시아제랑 독일제랑 품목명이 동일하여 독일제를 들여오는데 러시아제 유독물질신고증 요건번호를 사용함5. 몇 달 뒤에 알게 되어 독일제 요건번호로 정정을 부탁드리려던 중, 독일제의 HS코드가 러시아제와 달라 독일제를 러시아제 HS코드로 정정하고 독일제의 요건번호가 갱신이 됨6. 관세사에서 갱신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바뀌었기에 신고인 기재란에만 기입이 가능하다고 함7. 기존에 등록한 러시아제 요건승인번호 취소를 부탁드리고 신고인 기재란에 독일제 요건번호를 넣어달라고 함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추후에 문제가 생길가요? 신고인 기재란에만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신고인 기재란에만 요건번호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세사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