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2025. 9. 29. 오전 2:40:04

제가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일한 만큼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복비용을 이유로 급여 전액을 주지 않는 건 부당한 행위입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퇴사 시 피복비용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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